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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2024-03-05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제주도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건당 3000원씩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이 지원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당 3000원이 지원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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