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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거리두기 격상 11일간 방역수칙 위반 71건

2021-06-11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후 11일 간

도내에서 70여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5월 31일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한 결과 총 7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한 데 이어 10일부터는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이번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6건,행정지도 35건 등 총 71건의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 5인 이상 집합금지 3건 

▷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라일보(http://www.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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