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제주시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월 3일(월)부터 20일(목)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류]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II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
각 사업 지원대상자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이에 적립금은 추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재무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 가계운용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고용·복지·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5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692명에게 13억 9천 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1년에는 5개
사업 849명에 13억 1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제주시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월 3일(월)부터 20일(목)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류]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II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
각 사업 지원대상자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이에 적립금은 추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재무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 가계운용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고용·복지·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5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692명에게 13억 9천 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1년에는 5개
사업 849명에 13억 1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