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어린이집 4~5세 아동에 무상보육료 지급...'월 7만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해 약 2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3억 2186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보육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육료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차량운행비 등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3월부터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상위연령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가 조기 취학해
4~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7년까지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4-728-2592)로 문의하면 된다.
안진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어린이집 4~5세 아동에 무상보육료 지급...'월 7만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해 약 2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3억 2186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보육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육료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차량운행비 등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3월부터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상위연령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가 조기 취학해
4~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7년까지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4-728-2592)로 문의하면 된다.
안진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