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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제주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2-05-06


제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소유자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시민 불편 신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 및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항목은 ▲외출 시 동반 반려동물 안전조치 이행▲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저- 제주뉴스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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