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들이 제주도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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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컨텐츠
제주청년들의,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담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17일부터 첫 접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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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가구
-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3인) : 월 21.7만원
-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1인) : 월 31.0만원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